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문단 편집) === 부당하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로서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를 제외하면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 행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으나 개인 법 감정 수준이고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무장 군인이 민간인 관광객을, 그것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를 입고 산책하던 53세 중년 여성을 등 뒤에서 사살한 일이다. 이동하는 속도만 보아도 위험한 사람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컨트롤할 힘은 애초에 북한 측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의도적인 사살을 동일성에 둘 수 없다. 첫째, 초병의 일은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 협약]]의 서명국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 행동, 특히 총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무장 민간인 피격은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지구법에 명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2004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 체류에 대한 합의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둘째, 거수자가 위협적인지 아닌지는 생포하거나 사살해야 알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붙잡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관찰을 통해 최소한 군복을 입었는지, 혹은 무장을 했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7월 11일 새벽 5시 10~20분경으로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즉 이미 비무장 상태이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2발의 조준사격을 통해 민간인을 등 뒤에서 살해한 것이다. 또 북한 측의 주장을 봐도 박왕자 씨는 초소에서 800m가 넘는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500m를 도망갔다. 다시 말해 군사 지역에 다짜고짜 침입하는 경우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설령 대한민국 내부에서라도 군인이 보초를 서는 도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절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 아니, 만약 오발 사고였다고 해도 몇몇은 옷을 벗을 심각한 사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애초에 총알조차 미리 안 넣어 놓는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다소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고 차후 재발 방지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주성하]] 기자의 지적은 그런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북한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론 초병이니까 당연히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무단침입을 제대로 경고하는 문구나 팻말이 있었던가? 아니면 따로 경계수칙을 말하기라도 하였는가? 어느 나라든 군사 지역과 접한 관광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건 현대아산 측에 책임을 물릴 일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했어야 할 일이다. 거기에 초병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왔어야 하지만 그런 일말의 후속 대책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핑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김정일 시대]][[분류:강원도의 사건사고]][[분류:2008년/사건사고]][[분류:군사 사건 사고]][[분류:남북관계]][[분류:북한/살인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